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면역 형성 기간)가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유리벽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 중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면회 허용 방침을 소개한 뒤 “다양한 (예방 접종자)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와 면회객 중 한 쪽만 백신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단, 면회객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허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된다. 전국에 내려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식당 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고령층 1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선 안되기 때문이다. 22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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