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면허 운전자 잡고보니 ‘죽은 사람’…어찌 이런일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1 19:05
2021년 5월 21일 19시 05분
입력
2021-05-21 18:59
2021년 5월 21일 18시 59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붙잡힌 운전자를 경찰이 신원 조회 해보니 ‘사망자’로 나타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15분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 1대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전자 A 씨(52·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두 가지 혐의로 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A 씨가 불러준 신원을 조회해보니 ‘사망자’로 뜬 것이다.
조사관은 명의도용도 의심해 봤지만 A 씨와 사망자는 동일인임이 확인됐다.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가 원래 살던 곳은 전남 지역이었다. 그는 2008년쯤 가족과 헤어진 뒤 청주로 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다.
몇년 뒤 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현재로서는 A 씨가 떠난 뒤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소식이 없자 사망처리 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고심한 경찰은 A 씨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 한 후 도로교통법(무면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건”이라면서 “사정은 딱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명확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