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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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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20:00
2021년 5월 21일 20시 00분
입력
2021-05-21 20:00
2021년 5월 21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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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과 재학생에 강제 추행 혐의
1심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판결유지
자신의 제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66·필명 하일지) 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임 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점과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교수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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