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비용 10~20%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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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가사근로자법’ Q&A

“아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사근로자법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가사근로자법이란 무엇인가.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등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그동안 이런 직업을 가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됐다. 하지만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경 시행되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도 있다.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하다.”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기존처럼 주변 소개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반 가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인증기관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주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다. 즉, 해당 기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주인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해 정해진 요금을 내고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없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해도 괜찮나.


“문제없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직업소개소와 정부 인증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해당 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책임진다. 법적으로도 인증기관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정부 인증기관은 아동학대, 성범죄 전과자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할 수 없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싸지나.

“지금보다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그 이용자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줘 이용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이 비율을 10%로 더 낮게 추산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이 급한 맞벌이 가정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가사도우미#4대보험#가사근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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