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이 법에는)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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