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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욕하는거 찍겠다” 휴대폰 들이댄 딸 밀친 아빠…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2 05:15
2021년 5월 22일 05시 15분
입력
2021-05-22 05:14
2021년 5월 22일 0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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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용돈 문제로 싸우다가 대든다며 욕설
딸 "엄마에게 영상 전송"…휴대폰 빼앗다 사달
2심 "딸이 큰 고통겪었을 듯…강력 처벌 원해"
용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2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의 항소를 지난달 29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 낮 12시40분께 서울의 주거지에서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4살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의 팔뚝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침대로 내동댕이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이 대든다며 욕설을 했고, 딸이 이 모습을 촬영해 “엄마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뺏었을 뿐 폭행한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딸을 폭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딸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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