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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죽이겠다”는 환청에 이웃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20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5-22 07:07
2021년 5월 22일 07시 07분
입력
2021-05-22 07:06
2021년 5월 22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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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약물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후 정신질환이 악화돼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의 한 공동주택 복도에서 B씨(72·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TV와 인터넷 케이블을 통해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이 들렸다”며 “(사건 당일) B씨가 케이블을 만지고 있어, B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환청, 피해망상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환청 등 증상이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1심은 A씨가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도주한 점, A씨가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점, A씨가 자발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 A씨가 2015년에도 피해망상 등 증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1심은 “이 사건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생 장애인인 딸을 돌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던 피해자는 한 순간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 수법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하다”며 “다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내와 어머니를 잃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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