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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불 안돼요” 매장 직원과 다투다 차로 들이받은 7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2 07:52
2021년 5월 22일 07시 52분
입력
2021-05-22 07:52
2021년 5월 22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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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블랙박스 매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직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인천 계양구의 한 블랙박스 매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직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블랙박스 매장 직원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환불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직원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블랙박스 매장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오히려 A씨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직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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