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습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감금·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지역에서 4개월여 동안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에 격분해 “여기서 너 죽이고 묻으면 아무도 못 찾아”, “너 얘랑 사귀었어?” 라고 말하며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3시간 가량 감금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6회에 걸쳐 감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없이 형 집행종료 후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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