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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구 시끄럽다” 초등학생들 야구배트 2개 빼앗은 40대 징역 2년5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5-22 11:24
2021년 5월 22일 11시 24분
입력
2021-05-22 11:24
2021년 5월 22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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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2년 5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9일 오후 4시 35분쯤 부천에 있는 한 공원 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협박한 뒤 B씨와 함께 야구를 하고 있던 C군(12)과 D군(11)의 야구 배트2개(5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가가 “야구 배트를 달라”고 말했다 거절당하자 바지에서 흉기를 꺼내 재차 협박한 뒤 야구배트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공원 주변에서 야구를 하는 것이 시끄럽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야구배트를 빼앗은 것”이라며 “강취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 폭력범죄 전력과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소액이고 모두 돌려준 점, 흉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나, 흉기가 접혀진 상태로 손잡이 부분만 보여줬고, 실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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