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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여친한테 무슨 짓” 음주운전 조사 경찰관 폭행…집유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2 11:27
2021년 5월 22일 11시 27분
입력
2021-05-22 11:20
2021년 5월 22일 11시 2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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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2일 오후1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내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이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B 씨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A 씨는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A 씨는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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