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사무실 책상 서랍장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직장동료 B씨(여)가 C씨와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보름 뒤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이 첨부된 USB 1개를 자신이 작성한 편지와 함께 우편 봉투에 동봉한 후 지인을 통해 B씨의 남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 일로 B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대화 상대방인 C씨 또한 가정불화에 시달렸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그제서야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 대화내용을 누설했다”며 “이는 대화 당사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배우자에게 녹음파일을 송부하면서 B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할 것을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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