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이 간부로 있는 한 단체에서 “입회비 350만원을 내면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85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4회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유사수신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돈을 낸 사람들 중 다수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