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2일 오전 택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경위와 경찰 고위 인사에 도움을 청해 내사 종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지난해 말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도 당초 이 사건이 내사종결된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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