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소환…사건발생 6개월만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2일 20시 55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택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차관은 오전 일찍부터 조사를 시작해 일과 끝날 때쯤 귀가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진술을 토대로 폭행 경위와 경찰 고위 인사에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진상조사와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경찰 사건과 동시에 처분할지, 따로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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