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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졸업식에 입고 갈 옷 없다’며 남편 때린 무서운 아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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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09:06
2021년 5월 23일 09시 06분
입력
2021-05-23 09:06
2021년 5월 23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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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사소한 말다툼 중 남편에 손찌검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가 하면, 손가락을 깨물고 신발을 던졌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 1월24일 새벽 흉기 2개를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큰딸의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번 싸워볼까?’라며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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