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음식 4번 주문→1만 원 환급…내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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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3일 13시 54분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완료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카드사 응모 및 누적 실적 등은 이번 행사에 그대로 인정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는 간단하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 결제를 2만 원 이상 총 4회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총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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