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놓고 간 손님에게 사례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계속 갖고 있었던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씨(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휴대전화를 김씨의 택시 안에 두고 내렸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A씨는 1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김씨가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택시 미터기를 찍고 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A씨가 친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반환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통화를 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씨는 “못 오게 한 건 아니지 않냐”,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그럼 갖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가 끝났다.
이후 김씨는 휴대전화를 따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반환했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에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가지려고 했다고 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신재판 끝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런 점만으로는 김씨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씨 말을 듣고도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김씨가 경찰서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아 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로서 반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가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듯한 A씨 태도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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