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상급자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조트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퇴근 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약 6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5시경 A 씨는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숨졌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에 가까운 0.077%였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약 151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 씨는 채용된 지 70일밖에 안 돼 주방장과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 시각 등을 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건 당일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출발해 지각 시간을 줄이려 과속했을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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