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첫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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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주말 ‘피의자’로 조사
법무부 현직차관 檢조사는 이례적
檢, 특가법 적용여부 먼저 결정할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토요일인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이 차관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의 현직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2일 오전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경위와 이 차관이 경찰에서 이후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 입회 아래 사법연수원 후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A 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임명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초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영상이 없다던 경찰의 발표와 달리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올 1월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을 한 차례 조사한 만큼 이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기소될 경우 차관 신분을 계속 유지할지 등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올 1월 24일부터 100일 넘도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이용구#택시기사 폭행#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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