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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24일 항소심…또 불출석할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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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06:12
2021년 5월 24일 06시 12분
입력
2021-05-24 06:12
2021년 5월 24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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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씨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판기일에도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첫 공판 당시 혼자 법정을 찾은 전씨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또다시 불출석할 시 인정신문 없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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