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재개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2주 뒤인 이날로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기일에도 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법리 검토 결과를 불출석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인정신문 없이 판결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전국 모든 항소법원이 마찬가지”라며 “변호인이 인정심문 불출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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