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만취상태 벤츠 운전…60대 인부 치어 사망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4일 09시 03분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체포
인부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 들이박아 화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사고 경위 조사"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에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이 화재는 12분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아침 현재 술이 덜 깬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깨면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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