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낮 12시9분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어머니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등 2차례, 오른쪽 팔꿈치 1차례를 각각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녀들이 듣는 데 B씨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중증근무력증을 진단 받은 뒤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차도가 없자 2019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2년째 은둔생활을 하며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자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권유했고, 피해 당일에도 아들인 A씨에게 치료를 권유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이 참작돼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는 수술과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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