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에 고발돼…“한명숙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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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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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박 장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 등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지난 3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만호 감방 동료 김모씨가 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내용을 언급해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며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 3. 23.자 증언내용(2010년 10월 1일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2010년 10월 6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재소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 정권 시절에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불법적인 일인양 연일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 지검장 직무배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매우 교활한 정치꼼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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