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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대학교 채플 강요는 종교자유 침해…대체과목 마련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1-05-24 12:06
2021년 5월 24일 12시 06분
입력
2021-05-24 12:06
2021년 5월 24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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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채플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에 채플 수업 대체과목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로 “채플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참여를 강제하고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대학교는 “채플은 비신앙 학생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지성을 갖추게 하는 교육과정”이라며 “포교 목적이 아니고 종교 전파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이 설교와 기도, 찬송과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해당 학교가 학생들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종파교육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을 학생이 선택하는 만큼 입학으로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 비중이 높고 대학선택에도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작용한다”며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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