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자택과 모텔 객실, 차량 등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양을 강간하는 등 B양을 성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B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거나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B양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반복적으로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몸을 함부로 굴리냐” 등의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 B양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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