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심한 공포심 느꼈을 것"
"범행 결과 좋지 않고 재범 막기 위해 무거운 처벌 필요"
키우는 고양이가 죽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과 갈등이 생기자 삽으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새벽 대전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마당에 키우던 고양이 문제로 이웃 B(56)씨와 갈등이 생기자 삽을 들고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자신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이때 잠에서 깬 B씨는 A씨에게 “고양이 때문에 나도 울타리 치고 피해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며 항의했고, 화가 난 A씨는 삽을 들고 휘두르며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약 2주 뒤 B씨 집의 창문 앞 담장에서 B씨에게 “불만 켜봐라, 목을 잘라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이웃에게 욕설하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실제로 우울증이 악화돼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는 등 범행 결과도 좋지 않다”며 “앞서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을 막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