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통화” 14세에 강요한 남성…징역 2년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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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20대 남성, 혐의 인정
채팅 통해 알게 돼…'주종관계' 맺어
피해 여아 협박해 알몸 통화 강요해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고 알몸 영상통화 요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2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라며 “A씨에게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양(14)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한 바 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여된 사정은 없다”며 “혐의들 중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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