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 상태로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뼈 골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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