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고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면서 운영상 보고를 한 것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씨는 “사위가 근무한 것은 맞지만 운영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재판부가 “사기 혐의 관련 약 23억원대 돈 받은 것은 피고인이 검찰과 다투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공모해서 (약 23억원대 요양급여 수급)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가”라고 묻자, 최씨는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업자와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앞서 최씨는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다.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는 중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의정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마스크, 검정 바지,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나타난 최씨는 “요양급여 23억원 받은 혐의 인정하는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가, 병원 경영에는 관여 전혀 안했나, 과거 ‘정치적 수사’라고 발언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 당시 동업자들은 책임면제각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데 반박 안 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비판세력이 최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들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엄호하면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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