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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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6시 37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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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워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 양에게 접근해 “술 한잔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A 경감과 B 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놀란 B 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 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 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오후 8시경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경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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