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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오수, ‘세금체납 車압류’ 거짓답변 논란…“착오, 송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4 17:46
2021년 5월 24일 17시 46분
입력
2021-05-24 17:46
2021년 5월 2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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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류
2001년에도 부산서 차량 압류되기도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약 4개월 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거짓 답변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 측은 24일 “착오로 잘못 답변했다.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매체를 통해 김 후보자가 과거 지방세 체납으로 자신의 차량이 압류된 적이 있음에도 ‘재산 압류 경력’을 묻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후보자 및 가족 중 각종 범칙금,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이 제출한 ‘차량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올해 1월19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압류가 해제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2월13일 부산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는 약 20일 뒤인 3월5일 압류가 해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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