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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벤츠’에 60대 인부 참변…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1-05-24 21:46
2021년 5월 24일 21시 46분
입력
2021-05-24 21:46
2021년 5월 2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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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A씨의 벤츠 차량이 전소된 모습. (성동소방서 제공) © 뉴스1
경찰이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31)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가 운전한 차량은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화재는 12분 만에 완진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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