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성 쫓아간 현직 검사 ‘감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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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5일 08시 07분


2019.9.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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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여성을 뒤쫓아간 현직 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8일 의정부지검 검사 A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올려 잡을 듯 행동하고 피해자 여성을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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