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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전력 40대女, 만취 BMW로 택시 들이받은 후 여동생 행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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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09:25
2021년 5월 25일 09시 25분
입력
2021-05-25 09:25
2021년 5월 25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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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만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하다가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여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2시4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BMW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60)의 택시를 들이 받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등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11일 뒤인 10월29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보고서상에 자필로 동생 이름을 사인하는 등 동생 행세를 계속 했다.
A씨는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동생으로 위장해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B씨에게 200만원과 차량 수리비 16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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