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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부 덮친 ‘만취 벤츠 운전’ 30대 눈물 “반성하고 있다…죄송”
뉴스1
업데이트
2021-05-25 11:38
2021년 5월 25일 11시 38분
입력
2021-05-25 10:45
2021년 5월 2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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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2021.5.25/뉴스1 © News1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0분 만에 끝났다.
A씨(31)는 25일 오전 11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 한 적 있나” “술을 얼마나 마신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연신 눈물을 흘리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오전 10시11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음주운전을 왜 했냐”, “당시 과속한거냐” 등의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남색 점퍼를 뒤집어쓴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자신이 운전한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고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사고 10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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