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이 시점을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 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을 앞당기면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갖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 거래가 빈번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개입된 비정상적 거래, 호가만 높이는 행위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을 후순위로 미루는 불이익을 선언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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