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배민 측은 지속해서 리뷰 조작 업자에 대한 고소 및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업자 측은 항소했고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실제 이용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와 평가 정보를 작성했다. 다른 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 리뷰 작성을 위탁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허위 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우아한형제들 류직하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리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000여 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 지난해 11월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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