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위는 총장 임명과 무관…총장 패싱 너무 나갔다”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5일 13시 28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05.25/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05.25/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자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라며 “너무 나갔다”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위는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실무적으로 (인사위) 날짜를 언제 잡았는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총장 의견 청취와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다.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권 개혁 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 큰 변화는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들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이라는 큼지막한 국정과제가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행됐다”며 “그런 속에서 구체적인 시행의 방법과 여러가지 기준, 그리고 채 정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행령 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수사승인제’란 비판엔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법규화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는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수사지휘하고는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와 관련, “그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의 일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일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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