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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용직 노동자 덮친 30대 벤츠女 “기억 안나” 눈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5 13:46
2021년 5월 25일 13시 46분
입력
2021-05-25 13:36
2021년 5월 25일 13시 36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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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인부를 숨지게 한 A 씨(31)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운전자 A 씨(31)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청사에 출석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왜 음주운전을 했는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40분가량 지난 오전 11시 10분경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울먹였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울음을 터트렸다.
앞서 A 씨는 전날 새벽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B 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A 씨는 탈출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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