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라리 나오지마”…동거녀 옥상에 숨자 문 용접한 50대男
뉴스1
업데이트
2021-05-25 13:58
2021년 5월 25일 13시 58분
입력
2021-05-25 13:58
2021년 5월 25일 13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거녀가 자신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용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B씨(52·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10여분간 감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한 건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B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자 용접기를 가져와 아예 출입문을 용접했다.
A씨의 감금 행위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제지됐다.
A씨는 이 감금 미수 외에도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과일의 왕’은 딸기…3년 연속 대형마트 3사 과일 매출 1위
‘韓 시조’ 달에 갔다… 예술작품 싣고, 美 민간 달탐사선 착륙
“마은혁 임명 반대” 與의원 단식 농성…野 “헌법 질서 위협 2차가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