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황제조사’ 고발 공수처 이첩…김진욱 수사는 계속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5일 14시 52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경찰이 수사 중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조사 관련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공수처장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두고 고발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수처가 처장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즉각 경찰청에 반송하여 기소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13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각각 고발당했는데 이 중 이 지검장 고발 사건만 공수처로 이송된 것이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계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른 이송”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7일 일요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관용차가 제공된 것이나 휴일에 수사한 것이 뇌물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과정에서 수사방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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