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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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5일 14시 54분


이소영 의원.© News1
이소영 의원.© News1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의원 측은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익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이 의원의 행동이 문제가 돼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고발건이 선거운동 전에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따라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과 이 의원 측에서 각각 제기한 항소에 이유가 없어 모두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선고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심려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향후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던 당시,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노인회 사무실 등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때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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