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남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앞서 근무했던 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학교 불법촬영 관련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해당 교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교직원이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카메라 설치자로 특정,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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