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대식 SK의장 ‘900억원 배임’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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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관여
최태원, 보고근거 없어 무혐의 처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이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2년과 2015년 등 2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된 보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이 SKC가 SK텔레시스에 대한 899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SKC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시스는 올 3월 초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서면조사해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을 확인했지만 불법적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불입건 무혐의 처분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sk텔레시스#유상증자#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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