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유통 목적’ 유령법인 68개 해산청구…추가범행 차단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6일 06시 38분


서울북부지검.2021.05.18. © News1
서울북부지검.2021.05.18. © News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해 대포통장 개설과 유통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68개 유령법인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지형)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돼도 존속되는 유령법인이 같은 범행에 다시 이용될 수 있다며 전국 13개 법원에 68개 유령법인의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부에서 유령법인 관련 범죄가 수사·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 선고됐음에도 범죄인들이 유령법인을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가 드물고, 법원 해산명령이 없으면 존속하다가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가 빈발하다.

이에 북부지검은 지난달 1~10일 각 공판검사가 담당하는 서울북부지법 재판 중 유령법인 사건과 지난 1년간 선고된 관련 판결문을 전수조사했다. 유령법인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존속여부를 확인한 검찰은 수사·재판기록을 전수 검토해 68개 유령법인에 대해 전국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존속 자체로 범죄 야기 위험성을 내포하는 유령법인을 해산해 추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공판부 내 공익적 활동에 자원하는 검사들에게 해산명령 청구를 배당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검사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검찰은 평가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판에서 발견되는 유령법인을 지속적으로 해산하겠다”며 “형사부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상실청구, 파양청구, 성년후견인 신청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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