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단순히 변호사로 알았다” 경찰 해명, 거짓이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6일 10시 17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신고를 받았을 당시 그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 인물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해 11월6일 이 차관의 폭행 신고를 받은 이후,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사흘 뒤인 11월9일 서초경찰서장(총경),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과장은 택시기사 출석 전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기사를 검색했으며, 이 기사에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11월 중순쯤 내사종결 처리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이 차관이 차관직에 내정된 직후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이 단순 변호사라는 점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1차 진술과 달리 2차 조사에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진술을 바꾼 점, 지난 1월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정황이 나오는 등 ‘봐주기 의혹’이 확산되자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했으며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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