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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죽인 맹견’ 주인, 재물손괴 무죄…“고의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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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0:54
2021년 5월 26일 10시 54분
입력
2021-05-26 10:51
2021년 5월 2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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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동물보호법 위반만 인정
개 죽은 것은 무죄, 사람 다친 부분 유죄
집 복도에서 스피츠 죽여…주인도 다쳐
산책하던 다른 사람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주인을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76)씨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는 “A씨는 가해견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고 한 주장이 인정된다”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10번 중 3번은 입마개를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다른 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 관해서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3차례 유사사고가 있었다”며 “타인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75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가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9년 넘게 이 로트와일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트와일러는 이미 3차례 다른 개를 물거나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스피츠 견주는 A씨에게 4300만원 상당의 손해보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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