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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혼’ 끝낸 여성에 방화·살인 60대, 2심도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6 13:31
2021년 5월 26일 13시 31분
입력
2021-05-26 11:03
2021년 5월 2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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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다 결별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음식점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며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부분에 관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달서구 성당동의 식당에서 50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수 차례 휘두른 다음 석유를 뿌려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결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회복을 위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이를 회피하며 경찰에 수 차례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2015년 3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전 차를 렌트하며 범행도구를 구입해두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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